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기수급자 신청과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기존 프리랜서 신청자들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1차~3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4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4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을 지급받는데요, 소득감소와 자신의 소득을 증빙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자
- 10월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합이 50만원 이상
- 10월 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위 3가지가를 충족해야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첫 신청이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2020년 10월~11월 2개월간 소득 합이 50만원을 넘어야합니다.
(해당기간 고용보험 20일 미만인 경우 예외로 합니다)
자격요건
-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10월~11월 소득 합이 50만원이상(일한 기간 상관없이 당월 입금액이 원칙)
- 2021년 2월 3월 소득이 → [20년] 2월 or 3월 or 10월 or 11월 or 19년 월평균 소득 중 한가지 보다 25%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합니다.
비교기간 증빙서류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택1
-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연소득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r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19년 전체 통장입금 내역 및 입증가능 서류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4월 12일 09:00 ~ 4월 21일(수)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현장 신청 첫 이틀(15/16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15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6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19일: 출생연도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지급일
- 지급 심사 오나료 후 5월 말~ 6월초에 일괄 지급
- 이의 신청은 부지급 처리 후 5일 이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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