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상반기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분이나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이라면 이번 5월 1일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도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6일로 결정.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조회하기
2021 근로장려금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요건, 가구원요건, 재산요건을 따져봐야합니다. 이 3가지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 소득
- 가구원
- 재산
가구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전년도 총 급여액을 조회해보세요.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가구원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입니다.
- 단독 가구(배우자 & 부양자녀)
- 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 맞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홑벌이 >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소득요건
- 단독가구(연간 총급여액 4~2,000만원)
- 홑벌이가구(연간 총급여액 4~3,000만원)
- 맞벌이가구(연간 총급여액 600~3,6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 200만원씩 소득요건 상향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2억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차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내 근로장려금 지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손택스
- 직접 방문 제출
- ARS문의: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