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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2차 방문돌봄 한시지원금을 1차때 지급받지 못한 연소득 1천 3백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지급에 대한 대상과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대상

 

방문돌봄버시스 종사자 7종과 방과후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종: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자격요건(재직 & 소득)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재직 및 소득 요건 둘다 충족을 해야합니다.

 

재직요건

사업공고일인 4월 6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를 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함.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데이터가 없다면 '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 4월 6일 업무에 종사
  • 20년 월에 60시간씩 6개월 이상
  • 관계기관 DB필요, 없을 경우 제공기관 확인서 제출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소득요건

20년 연소득이 13,000,000원 이하여야합니다. 19년과 20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함.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은 불필요.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 우선 지원.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4월 12일(월) 09시 ~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리집 사이트(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실시

4.12.(월)~4.16.(금)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

4.17.(토)~4.23.(금) 자유롭게 신청

구분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출생끝자리 1,6 2,7 3,8 4,9 5,0 무 제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국 근로복지공단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전담 콜센터(1644-0083)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고,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 1차 지원금 수급자 제외

 

방문돌봄 지원금 참고사이트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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