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중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19로 다른 국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한계근로빈곤층이라면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가구
- 21년 1월~5월 소득이 19년 or 20년에 비해 감소
- 재산 대도시(6억), 중소도시(3.5억), 농어촌 (3억)이하
중위소득 100% 75% 비교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소득증빙 자료 참고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6월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
- 1가구당 50만원
- 6월말에 일괄 지급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5월 10일 09:00~5월 28일 22:00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오프라인 신청
5월 17일 09:00~6월 4일 18:00까지
세대주 또는 동일가구내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