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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돕고자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창작 활동에 보탬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광명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명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증명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신청자 본인이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
  • 공고일(2021. 05. 4.)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광명시인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신청 완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한 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예술인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광명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광명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을 하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이 메 일 : pass9835@korea.kr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방문신청: 방문접수 :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기간 : 2021. 05. 6.(목) ~ 2021. 06. 30.(수) / 광명시 한국예총 광명지회 (광명시 시청로 20, 시민회관 3)
  • 1인당 50만원

 

>>신청서 조회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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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1-943호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담당자(연락처) 이재희(02-2680-215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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