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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 가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를 연장했습니다.

22일날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를 23일부터 2주간 연장합니다.

8월 23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방역수칙

  • 식당/카페 영업제한 10시에서 9시로
  • 백신 접종 완료자 2인포함해서 4인까지 가능

8월 20일 기준 거리두기 현황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부산, 김해, 창원, 함안)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전북 무주군 무풍면)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잠깐! 5차 재난지원금 임박

수도권 거리두기 기간

2021.07.12~2021.08.22동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지만 현재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1주~2주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8월 22일까지(8월 9일 기준)
  • 수도권,경기, 인천 → 4단계
  • 충추, 대전 → 4단계
  • 창원, 김해, 함안, 부산(10일부터) →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8월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이에 따라 거리 두기 체계상으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2단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1단계 지역도 예외 없이 이날부터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

다만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면서 예외 사항을 제한하는 3단계와 달리, 2단계 수준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

거리두기 4단계로 바뀌면?

유흥주점

유흥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클럽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에 해당됩니다.

  •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
  • 노래방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탕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 채육시설 중 헬스장은 샤워실 사용제한, 음악속도 및 러닝멋니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이 되며, 대부분의 상점 또는 학원이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

자주묻는질문

Q1. 직계가족인지 동거가족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계가족의 경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입증 책임을 시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Q2. 동거가족은 몇 명까지 가능하며, 아동의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되나요?
사족모임 제한의 예외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가족의 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아동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Q3.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는 익일 새벽 5시까지인가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모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시 영업 중단 시설의 경우 22시까지

Q4. 오후 6시 이전에 식당에 4명이 있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6시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Q5. 백신접종자는 제한 인원 기준에서 빠지나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모임·이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또한, 백신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Q6.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해야합니다.

방역수칙*: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1.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2. 테이블 간 띄워 앉기
3.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우해 대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Q7. 학교는 비대면 수업인데, 학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학원은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단, 운영시간 동안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시설 면적 6㎡당 1명의 방역 수칙 준수

Q8.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시설은 이용이 가능한가요?
- 4단계 기준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됩니다.
<실내체육시설/ 피트니스 운동, 요가, 볼링장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GX류 운동/ 그룹댄스운동, 에어로빅, 핫요가 등>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Q9. 백화점, 쇼핑몰 영업은 정상적으로 하나요?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 또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10. 대중교통 운행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하철을 7월 9일부터, 버스는 7월 8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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