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8%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2일자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 가구 구성으로는 6월 30일 기준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 6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 6월 30일 이후 출생, 사망 등은 예외로 인정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는 특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13,600 | 107,600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맞벌이 또는 1인가구라면 아래 특례 기준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
코로나 상생지원금 특례 기준표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예를 들어 맞벌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4인 건보료 기준인 308,300원이 아니라 5인 기준 380,200원 이하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로인해 최대 하위 88%가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
맞벌이 가구: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성인 자녀와 같이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방식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을 하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9월 6일
- 오프라인 신청: 9월 13일
- 2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각자 신청
- 주민번호 끝자리 요일제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인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9억원 기준은 공시지가 15억원 주택(시가 20억~22억)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1.5%금리로 예금이 약 13억원 정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