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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 원리금 상환 6개월 연장 신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의 공단 정책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합니다.

 

연체의 경우 신청일 전에 해소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신청을 받아 재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분부터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해 주며 그 기간만큼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적용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재약정 한 경우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연장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신청

신청 분산을 위해서 원금상환 예정일이 다가오는 직전 주에 신청을 합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신청기간을 나눴으며 9월 27일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시설자금 대상이 현장접수를 시작하며, 10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센터 현장 접수
  • 개인사업자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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