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이 9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개월 간 확인지급을 진행합니다.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증빙서류 및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홈페이지 방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확인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휴대폰 , 공동인증서 필요
기간 : 2021. 9. 30 ~ 10. 29
오프라인 신청: 콜센터 사전예약 신청 후 방문(소진공 센터) 신청
기간 : 10. 18 ~ 10. 29
사전예약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15일부터 가능
콜센터: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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