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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을 10월 27일부터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용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PC방, 마트 등이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확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상시 근로자 수는 파악하지 않으며 연 매출액 기준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래 표를 보고 매출액 대비 자신의 업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평균 손실액 확인

일 평균 손실액이 좀 복잡한데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19년도 매출을 비교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개로 나눠지며 산정된 보상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속보상 신청, 이의가 있는 경우 서류들을 첨부하여 확인보상 신청을 합니다.

 

신속보상 신청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서류제출없이 신청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확인보상 신청

온라인: 11월 10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제출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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