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7일부터 신속지급자에 대해서 100만원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1차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022년 1월에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매출감소라는 지급 지건이 있지만 세세한 추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월 6일부터는 2차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46만개의 업종이 지원 대상이며 지급 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개업일은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15일 이후에 개업하거나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소기업or소상공인
- 12월 15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 완료
- 매출액이 감소됐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이 애매한 경우의 업종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업종이 지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기준 | |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매출감소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경우 공고를 보면 매출 감소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감소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금액 차이는 없으며 사업체 하나 당 1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400만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수령
- 1개 사업체에 100만원
- 다수 사업체 최대 4개까지 4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27일부터 신청 후 빠르면 당일 수령이 가능하며, 이전의 버팀목 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여 이전 매출액 데이터가 있는 업체는 1월 6일부터 2차~5차까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문자가 발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지급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문의사항
전화: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