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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7월 12일부터는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뿐만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급적 피해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멈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도 멈춰야

지금껏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30km속도를 지키며 거북이처럼 운전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중간 중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정지 후 좌우를 살핀 후에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1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단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걸린다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민식이 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아 높은 형량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더라도 받는다는 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스쿨존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지금껏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 때 우회전 시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요. 앞으로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12일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냥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안 보여도 멈추는 겁니다. 며칠 전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사람이 없다고 우회전 하다가 초록불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까지 뛰어 건너려다 우회전 차량과 부딪힌 사고를 봤는데요, 과실비율이 100대 0이더군요.

 

심지어 보행자 연세가 있어서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까딱 잘못되면 구속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주변에 잘 알리고 지켜야겠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니 잘 준수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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