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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준 개편(7월 11일)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기준이 7월 11일부로 개편되어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원에게만 지급됩니다. 벌써 2차례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전과 바뀐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사항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사항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개편 이유는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에 발표한 내용이라 다시 재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 이하에서 2만명으로 더블링 된 상황이죠.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회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합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합니다.

 

또한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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