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을 10월 27일부터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으로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