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으로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년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 대상으로 나이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또한 3년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만15세~39세
- 3년간 근로/사업 지속
청년저축계좌 본인적립금
가입기간은 3년이며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지원합니다.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 3년간 10만원씩 360만원
- 정부: 3년간 30만원씩 1080만원
- 3년만기: 1440만원
위 금액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적금 상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가입 조건
3년간 3회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획득 그리고 사용용도증빙을 50%이상 해야합니다. 가입 후 조건에 미달하면 지급해지 되거나 환수해지 됩니다.
- 3회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획득
- 사용용도증빙 50%이상
해지기준
- 근로활동이 없거나 적립중지신청 없이 연속 6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 압류, 가압류
- 본인사망
- 사용용도 미증빙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은 3차와 4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8월과 10월에 3차/4차 신청기간이 남아있습니다.
- 3차: 8월 2일~8월 19일
- 4차: 10월 11일~10월 28일
신청방법
신분증, 신청서류(행정복지센터, 읍면동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를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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