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 기준이 아니라 연매출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 지킴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킴자금 지원 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지원 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첫 5일간은 온라인 신청 5부제를 실시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기준.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2022. 2. 28.(월) ~ 3. 4.(금)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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