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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소상공인 지킴자금.kr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 기준이 아니라 연매출과 임대료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 지킴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킴자금 지원 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지원 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첫 5일간은 온라인 신청 5부제를 실시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기준.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1, 6 2, 7 3, 8 4, 9 5, 0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2022. 2. 28.(월) ~ 3. 4.(금)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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