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에서 무안군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무안사랑상품권 지류형으로 지급이 되며 6월 30일 기준 무안군민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안군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일 2022. 6. 30.(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급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도 신청 기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1인당 20만원씩 종이형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공고에 나와있지 않지만 연말까지 사용할 것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가 주소지 읍,명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하여 따로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세대주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남악, 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에서 신청.
준비서류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사항
읍면 | 전화번호 | 비고 |
무안읍 | 450-4211,4212 | 총무팀 |
일로읍 | 450-4221,4222 | 총무팀 |
삼향읍 | 450-4231,4232 | 총무팀 |
몽탄면 | 450-4241,4242 | 총무팀 |
청계면 | 450-4251,4252 | 총무팀 |
현경면 | 450-4261,4262 | 총무팀 |
망운면 | 450-4271,4272 | 총무팀 |
해제면 | 450-4281,4282 | 총무팀 |
운남면 | 450-4291,4292 | 총무팀 |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061-450-5313, 5315, 5318)
남악·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 문의 : 450-4151, 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