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전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 가까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를 연장했습니다. 22일날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를 23일부터 2주간 연장합니다. 8월 23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방역수칙 식당/카페 영업제한 10시에서 9시로 백신 접종 완료자 2인포함해서 4인까지 가능 8월 20일 기준 거리두기 현황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부산, 김해, 창원, 함안)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전북 무주군 무풍면)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